결혼이민자 10만명, 직업훈련 대상에 포함

노동부는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10만여명의 결혼이민자들을 이달부터 직업훈련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훈련 상담과 구직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면 일반 실업자와 똑같이 유 · 무료 직업훈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보험 가입 경력이 없어도 가능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는 혼인 후 2년 이상 거주해야 국적을 얻을 수 있다. 또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없으면 정부의 직업훈련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7월 기준으로 국내 결혼이민자는 14만4000명이며 이 가운데 71.1%인 10만2000명이 국적 미취득자다. 또 여성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취업 실태 조사에서는 결혼이민자 중 19.4%가 주로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고,미취업자의 82.2%가 취업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결혼 이민자 10만여명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전문 기술을 익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