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 지급결제 서비스, 은행계 카드 자동이체 안돼

인터넷 쇼핑몰도 결제 불가
증권사들이 지난 4일부터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통한 소액지급결제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일부 은행계 카드대금 및 인터넷 쇼핑몰 결제 등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13개 증권사가 지난 4일부터 CMA계좌를 통해서도 은행계좌처럼 입 · 출금과 송금,공과금 납부가 가능한 소액지급결제 업무를 시작했지만 은행권 등의 비협조로 일부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선 일부 소형 보험사와 통신사들의 요금 자동이체가 불가능하다. 증권사들이 통신요금이나 보험료 등의 자동이체가 가능한 'CMS공동망'업무를 신청했지만,이 경우 이 망을 이용하는 개별 업체들이 서비스 대상에 증권사를 추가해야 한다. 하지만 소형업체 중 이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증권사 CMA계좌로는 일부 요금의 자동이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대우증권,삼성증권,한화증권 등의 CMA계좌는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PG망' 업무를 신청하지 않아 이들 증권사의 CMA계좌를 통해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계좌를 통한 대금결제가 안 된다.

또 국민카드,우리카드,외환카드 등 은행계 카드의 경우 CMA계좌를 통한 카드대금 자동이체가 불가능하고,삼성카드와 같은 전업계 카드사들의 대금 자동이체도 각 증권사들이 제휴를 맺은 일부 카드만 가능하다. 이에 대해 증권사들은 "은행들의 텃새 때문에 은행권 카드사들의 대금 결제가 안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렇지만 은행권의 입장은 다르다. 윤성은 은행연합회 수신제도부 부장은 "증권사들이 카드 대금 결제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 결제가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