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상법 개정안 입법 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상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계약해지나 변경, 각종 증명·확인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제공하도록 하는 온라인 완결 서비스를 도입하고, 배송사업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책임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이 밖에 현행 전상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책임을 강화하는 등 다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8.7. ~ 8.26.) 동안 접수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 정기국회 기간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