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투자 유의사항 Q&A] 20세대 미만 다가구 주택도 적용되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처음 시도되는 주택 형태인 만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많다. 질문과 답변으로 궁금증을 정리해봤다.

▼20세대 미만의 다가구 주택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나.

아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을 통해 공급되는 공동주택인 만큼 최소 20세대 이상으로 지어져야 한다. 19세대 이하의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용도를 공동주택으로 변경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에 적용되는 모든 건설기준에 맞춰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일반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섞어서 지을 수 있나.
가능하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숫자가 단일 단지 내 공급 상한선인 150세대를 넘지 않고,일반 아파트 등과의 합이 20세대 이상이면 건설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일반 다세대 주택을 18세대 짓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2세대 짓는 것도 된다.

▼기숙사형 주택의 경우 개별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나.


된다. 화장실과 욕실은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다. 하지만 취사실과 세탁실,휴게실 등은 공용으로만 설치가 가능하다. ▼상업지역에 짓는 경우 상가나 오피스텔과 섞어 지을 수 있나.


그렇다. 예를 들어 7층 규모의 기존 상가건물에서 일부 층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원룸형과 기숙사형만 가능하며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섞어 지을 수 없다.

▼택지지구에서 분양받은 단독주택용지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할 수는 없나.
안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단독주택 용지에는 지을 수 없다.

▼불법으로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기존의 불법 건축물은 먼저 불법상황을 해소하거나 원상복구해서 적법 건축물을 만든 뒤 다시 도시형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축시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