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손건설 "ICM 적대적 M&A"…지분 늘리고 법적 대응

코스닥 상장사 ICM에 대한 경영참여 의사를 밝힌 두손건설이 적대적 인수ㆍ합병(M&A)을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법원에 ICM의 유상증자 결정 철회를 요구한 것.

두손건설은 7일 ICM을 상대로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및 주권상장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두손건설은 또 이도명 회장이 특별관계인 4인을 추가해 ICM 보유주식수를 265만7217주(6.83%)로 확대했다.두손건설의 관계사 지젤스포츠클럽의 박진수 대표는 "당초 단순투자 목적으로 ICM 지분을 취득했으나 회사가 주주 권리에 반하는 행위를 일삼아 적대적 M&A에 나서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도명 두손건설 회장 등은 지난 5일 경영참여 목적으로 ICM 지분 5.97%를 보유중이라고 공시했다.

두손건설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ICM 이사회가 지난달 21일 결의한 100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이다.

두손건설측은 "자금상황이 좋지도 않은데 증자로 조달한 자금 일부를 최대주주가 보유한 전환사채(CB) 등의 채무 상환에 쓴다는 것은 주주로서 납득하기 힘들다"며 "주식가치가 희석되는 것을 무릎쓰고 증자를 할 게 아니라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당장 자금이 필요하다면 경영진이 사재를 털어 회사에 넣고, 유상증자 등의 수단은 마지막 보루로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두손건설측은 "앞으로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수준까지 ICM 지분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해 현 경영진을 해임하고 새 경영진을 선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ICM 관계자는 "채무 탓에 이자비용 부담이 상당한 상황이어서 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은 불가피하다"며 "계획대로 증자를 진행할 것"이라고 맞받았다.이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는 법원에서 가려질 것이나 두손건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