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후보 홍보물 발송제한 합헌

[한경닷컴]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발송할 수 있는 홍보물 수량을 지역 유권자 세대의 10분의 1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규정이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비후보로 나섰던 정모씨가 홍보물 발송 제한으로 선거운동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는 “홍보물 발송 비용이 적지 않은 데다 이를 대체하는 저렴한 인터넷 선거운동이 제한 없이 허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홍보물 수량 제한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법적 불평등의 금지를 말하는 것으로 현실에 존재하는 사실상의 불균등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정치 신인인 예비후보와 현역 의원 사이에 사실상의 불균등이 있다 해도 이를 두고 예비후보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