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폭력 피해… 경찰, 민노총에 5억 손배소

檢, 외부 개입세력 수사 확대
경기지방경찰청은 쌍용차 사태와 관련한 폭력 시위로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며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집행부,쌍용차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5억4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9일 "경찰 부상자 49명에 대한 치료비 1300여만원,경찰버스 및 무전기 등 장비 피해액 3500만원,위자료 5억원 등"이라며 "경찰 전체 부상자 수가 90명에 달하는 등 추가 피해액을 감안하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액을 산출해 이르면 이번 주 2차 손배소를 제기하고 일부 노조 집행부에 대해서는 물권 확보 등을 통해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에 나설 방침이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노조 집행부와 선봉대 등 폭력 시위를 주동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조합원들로 그동안 확보한 채증 자료 등을 통해 결정됐다.

한편 쌍용차 점거 파업,폭력 행사 등의 혐의로 지난 8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한상균 쌍용차노조 지부장 등 44명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10일 오전 10시부터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한 지부장과 이창근 기획부장 등 쌍용차노조 집행부 20명,일반 노조원 21명,금속노조 조합원 2명,진보단체 회원 1명 등이 대상이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6일 연행한 쌍용차 노조원 46명 등 5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