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투자자들 "조기상환 방해했다" 증권사 상대 소송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고의로 ELS의 조기상환을 무산시켰다며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10일 정모씨를 비롯한 두명의 ELS 투자자들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억70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문제가 된 ELS는 지난 2005년 3월 대우증권이 삼성SDI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해 발행한 '제195회 대우증권 공모 ELS 삼성SDI 신조기상환형'으로, 조기상환시 연 환산 6%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투자자측은 조기상환일 장 막판에 대우증권이 대량 매도주문으로 삼성SDI 주가를 하락시켜 조기상환 기회를 놓치고 말았으며, 결국 만기에 기초자산인 삼성SDI의 가치가 발행일 대비 33% 이상 하락함으로써 34%가량의 원금손실을 입고 만기상환됐다고 주장했다.

전영준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ELS 상품이 고객에게 불리하도록 짜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이번에 소송이 제기된 ELS의 경우 지난 2005년 3월 총 265명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총 121억 3000만원어치가 팔린 바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번 소 제기에 참여한 두 명의 투자자 외에도 이미 소송의향을 밝혀 온 다른 투자자들 및 앞으로 소송의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 투자자들을 모아 후속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우증권 측은 "ELS 헷지 거래의 운용과정 상에 나온 매도주문일 뿐"이라며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할 경우 한가지 ELS에 대한 헷지 거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여개의 ELS 헷지 거래를 함께 하기 때문에 어느 한 ELS의 조기상환일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주가를 낮추기 위해 매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또 "이번 대우증권의 매도로 인한 변동성도 크지 않을 뿐더러 조기상환을 방해하는 것이 증권사에 이롭다고 할 수도 없다"며 "명확하게 해명해서 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