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방본부장 '소방감→소방정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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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이 현재 소방감(일반직 2급 상당)에서 소방정감(일반직 1급 상당)으로 상향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소방직 고위 공무원 직제는 소방총감 1명(소방방재청장),소방정감 2명(소방방재청 차장,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소방감 4명(부산시ㆍ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중앙소방학교장,소방정책국장)으로 구성된다.다만 소방방재청 차장은 현재 박연수 차장(1급)과 같이 일반직 공무원도 맡을 수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원활한 긴급 구조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기관장인 서울경찰청장(치안정감),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1급),서울시 종합건설본부장(1급)과 동일하게 직급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행안부는 “서울시가 수도로서 갖는 중요성과 상징성,소방 행정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 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을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
행정안전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소방직 고위 공무원 직제는 소방총감 1명(소방방재청장),소방정감 2명(소방방재청 차장,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소방감 4명(부산시ㆍ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중앙소방학교장,소방정책국장)으로 구성된다.다만 소방방재청 차장은 현재 박연수 차장(1급)과 같이 일반직 공무원도 맡을 수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원활한 긴급 구조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기관장인 서울경찰청장(치안정감),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1급),서울시 종합건설본부장(1급)과 동일하게 직급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행안부는 “서울시가 수도로서 갖는 중요성과 상징성,소방 행정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 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을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