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稅 일부면제·월세 소득공제‥서민·자영업자 세금감면 늘린다

정부, 20일 '벙커회의'서 발표
내년도 세제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서민과 저소득 근로자,농어업인 등에 대해서는 세(稅) 감면 혜택을 대폭 늘려주는 대신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벙커회의) 직후 서민 · 중산층을 위한 세제지원대책을 발표한 뒤 25일 기업 및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와 세수확보 등을 내용으로 한 나머지 세제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중산 · 서민층 세금감면 확대정부가 발표할 내년 세제개편안의 키워드는 '친(親)서민'이다. 중도강화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기조에 맞춰 서민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세금감면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만 시행한 뒤 없앨 예정인 86개 비과세 · 감면제도 중에서 중소기업,농업인,서민 대상 제도는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서민층에 대한 세 감면규모는 약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먼저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자 1인당 30만원씩을 법인 · 소득세에서 빼주는 혜택을 올해 12월까지에서 내년 말까지로 1년 더 연장할 방침이다.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도 창출하기 위해서다.

또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연장할 계획이다.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혜택과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제도,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도 1년 더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무주택 근로자가 내는 월세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선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연간 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로 월세비용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 빈곤층의 체납세금을 면제해주고 세금체납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용불량자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더불어 조세범 처벌기준을 형법상 벌금이 아닌 과태료로 바꾸는 것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소득층 과세는 강화정부는 중산 · 서민층에 대한 세(稅) 지원 확대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벌충하기 위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주던 세제혜택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먼저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기로 했다. 고소득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액수만큼 과태료를 부과하고,현금 영수증을 주지 않는 전문직 종사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세(稅)파라치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연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미용 · 성형수술비와 보약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또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임대소득세를 물리는 방안도 세제개편안에 넣을 계획이다. 월세소득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세를 물리고 있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과세대상은 다주택자가 전세를 주고 있는 모든 주택의 보증금 합계가 3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명/박신영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