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관련 혐의…유력인사 모두 무혐의 처분

탤런트 고 장자연씨에게 술접대 등을 강요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언론사 대표와 금융관계자,드라마 감독 등 유력인사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형준)는 강요죄 공범 혐의와 관련해 3회 이상 술자리에 동석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입건된 증권사 이사,전자업체 전 · 현직 대표,외주제작사 대표,사모펀드 대표 등 5명과 문건에 거론된 인터넷 언론사 대표 등 10명에 대해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40)를 폭행 및 협박 혐의로,전 매니저 유모씨(30)를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