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서민 세제 지원 방안] 中企 가업승계때 상속세 경감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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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정부는 중소기업의 세(稅) 부담을 줄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내놓았다.
◆가업상속 공제 요건 완화정부는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피상속인이 사업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 직전 10년 중 8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상속세 개편을 통해 설립한 지 10년 이상 된 중소기업 사업주가 자녀에게 회사를 승계할 경우 상속재산의 40%(최대 100억원)를 과세 대상에서 공제해주기로 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피상속인이 '사업기간의 8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했을 경우로 혜택 범위를 제한했던 것을 이번에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예컨대 설립한 지 30년된 중소기업 창업주가 20년간 대표이사로 활동했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 재임기간이 사업기간의 66.6%에 불과해 회사를 물려받은 자녀가 공제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내년에는 상속세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상속 · 증여주식 할증평가 유예상속 · 증여세를 매길 때 중소기업 주식에 한해 올해 말까지 보류하기로 한 '할증평가제'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할증평가제는 중소기업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가치를 산정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주식가격에 10~15%를 더 얹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제도 시행 유예에 따라 할증평가에 따른 중소기업의 상속 ·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비과세 · 감면제도 연장
내년 말 끝날 예정인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제도를 영구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이 제도는 소기업 · 소상공인이 폐업했을 때를 대비해 매월 5만~70만원씩 납입하는 것으로 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 · 소득세를 4년간 50% 감면해주고 투자금액의 3%를 법인 ·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중소기업 세액공제' 등 올해 말 끝나는 중소기업 비과세 · 감면 제도를 2012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타
탁주 · 약주 제조시설 허가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현재는 탁주 · 양주공장 허가를 받으려면 발효용기는 6㎘,보관용기는 7.2㎘ 이상이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발효용기 3㎘,보관용기 2㎘ 이상이면 허가를 해주기로 했다. 이 밖에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 · 소득세 납기를 연장해주거나 자금난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관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