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금속노조 중앙교섭 타결…25일 조합원 찬반투표

[한경닷컴]금속노조는 사용자협의회와 중앙교섭을 통해 총고용보장과 금속산업 최저임금 등을 담은 산별협약에 잠정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노사 양측은 지난 19일 오후 교섭을 갖고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월 통상임금 97만8000원과 통상시급 4200원 가운데 높은 금액으로 설정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한 총고용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금속노조는 오는 25일 합의안에 대한 중앙위원회 승인절차를 밟고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속노조가 사실상 정부에 요구했던 안들은 노사 공동선언문에 담겼다.노사는 공동으로 제조업,중소기업 기반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또 일자리나누기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잉여금 등 보유자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노사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상호신뢰가 전제돼야 함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회사는 노조의 경영참가제도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고 노조는 회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공동선언문에 포함됐다.중앙교섭에는 현대차,기아차,쌍용차,GM대우 등 완성차 4사를 제외한 중소규모업체 103곳만 참석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3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18차례 산별 중앙교섭에 진전이 없자 노동위원회 조정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6월 10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10차례에 걸쳐 부분파업을 치렀다.

금속노조의 애초 요구안은 모든 해고 금지,총고용 보장,금속산업 최저임금 107만350원,기본급 8만7709원 인상,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기업 잉여금 10% 사회환원,투기자본 규제 등이었다. 사측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비정규직을 포함한 현재 총고용인원을 유지하고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월 통상 임금 96만5000원과 통상시급 4160원 중에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맞섰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