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연급수급권 포기각서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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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남편과 이혼하면서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분할수령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더라도 이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병로 부장판사)는 홍모씨가 이혼한 전 부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국민연금수급권포기 및 수급권반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법은 연금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상대방이 이혼하면서 분할연금 수급권을 사전에 포기했다 해도 이는 국민연금법의 목적에 반해 배우자에게 실질적으로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1970년 홍씨와 결혼한 김씨는 33년 만인 2003년 협의이혼하면서 홍씨가 받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배우자로서 지분을 포기하고 “차후 어떠한 경우에도 지분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하지만 김씨는 60세가 된 후인 2008년 12월 국민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했고,국민연금공단이 이를 받아들여 월 연금액을 절반으로 감액키로 결정하자 홍씨가 소송을 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병로 부장판사)는 홍모씨가 이혼한 전 부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국민연금수급권포기 및 수급권반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법은 연금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상대방이 이혼하면서 분할연금 수급권을 사전에 포기했다 해도 이는 국민연금법의 목적에 반해 배우자에게 실질적으로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1970년 홍씨와 결혼한 김씨는 33년 만인 2003년 협의이혼하면서 홍씨가 받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배우자로서 지분을 포기하고 “차후 어떠한 경우에도 지분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하지만 김씨는 60세가 된 후인 2008년 12월 국민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했고,국민연금공단이 이를 받아들여 월 연금액을 절반으로 감액키로 결정하자 홍씨가 소송을 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