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회장 "3년 걸리던 산업단지 허가 6개월로 줄어"

특례법 적용 1호… 티에스 산업 개발
"과거 3년 이상 걸리던 산업단지 인 · 허가를 6개월 만에 처리했으니 산업단지 특례법 덕을 톡톡히 본 셈이죠."

울산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일대 121만㎡ 규모의 KCC 일반산업단지를 조성 중인 이성우 티에스산업개발 회장.지난해 9월 특례법 시행 직후 곧바로 울산시에 개발계획 승인신청서를 냈는데 올 3월 사업승인을 받았다며 입이 귀에 걸렸다. 그 덕분에 그는 국내에선 가장 먼저 특례법을 적용받은 민간 사업자로 기록된다. 이 회장은 다음 달 중 KCC 산업단지 착공을 앞두고 보상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는 특례법 시행 이후 부산 거화일반산업단지의 경우 2개월,경남 고성군 상리 일반산업단지는 100일 만에 처리되는 등 지자체의 민간 산단 인 · 허가 속도가 몰라보게 빨라지면서 전국에 민간 산단 개발붐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에만 이영기계산업을 비롯한 15개 민간 사업자가 753만8000㎡ 규모의 공단 개발 신청을 울산시에 제출한 상태다. 경남도는 35개 단지 1672만㎡에 이른다. 이 회장은 그러나 이 같은 투자열기에 대해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노하우와 자금력,철저한 준비 기간이 없으면 투자비만 날리고 회사를 파탄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인 · 허가 절차를 거치려면 문화재 조사는 기본이고 무연묘 개장 용역,벌목 용역,나무 가이식 용역,오 · 폐수 리모델링 용역 등 무려 40가지에 달하는 전문기관 용역을 완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회장 자신도 이 같은 용역 준비를 3년 전부터 추진해 왔기 때문에 6개월 내 허가가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여기다 용역비만으로 100억원 이상이 투입됐다. 이 회장은 "중소기업들을 위해 지금까지 쌓은 노하우를 적극 전수해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