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차량 신고땐 최고 100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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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3월부터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뺑소니 차량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뺑소니 차량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뺑소니 차량 운전자를 검거하게 되면 신고자에게 최고 1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의결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작년 기준으로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는 5252명,보상금은 247억원에 달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뺑소니 차량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뺑소니 차량 운전자를 검거하게 되면 신고자에게 최고 1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의결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작년 기준으로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는 5252명,보상금은 247억원에 달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