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산재보험료율, 파견지 기준으로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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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적용할 때는 파견지의 실제 작업형태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는 30일 근로자파견사업자 S개발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보험료율을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바꿔달라"는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회사 사업장에 경비용역 근로자 7명,청소용역 근로자 2명을 보낸 S개발은 근로복지공단이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으로 보고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자 "파견 비중이 큰 경비업(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보험료율표상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등록업종뿐 아니라 실제 사업내용과 근로자 작업 형태를 두루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2부는 30일 근로자파견사업자 S개발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보험료율을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바꿔달라"는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회사 사업장에 경비용역 근로자 7명,청소용역 근로자 2명을 보낸 S개발은 근로복지공단이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으로 보고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자 "파견 비중이 큰 경비업(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보험료율표상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등록업종뿐 아니라 실제 사업내용과 근로자 작업 형태를 두루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