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종목 6500만주 9월 의무보호예수 해제

한국예탁결제원은 9월 중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되는 종목은 총 24개사,6500만주라고 31일 밝혔다. 8월의 4200만주와 비교하면 약 55% 증가한 규모다.

의무보호예수제도란 신규 상장하거나 인수 · 합병,유상증자 등을 실시할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한 제도다. 이달 중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종목으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고제,풍산홀딩스,풀무원손해보험,그린손해보험 등 총 4개 종목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우리기술을 포함한 총 20개 종목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됐다고 해당 주식이 모두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물량 부담에 대한 우려 자체만으로도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