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신촌밀레오레 분양금 188억 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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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직법 판결허위광고로 점포를 분양한 신촌밀리오레 사업자가 입주 점포들에 188억원의 분양대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배광국 부장판사)는 31일 신촌밀리오레 점포 소유자 124명이 신촌밀리오레를 조성한 ㈜성창에프엔디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 등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각 9100만~4억1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창에프엔디는 '신촌기차역이 경의선 복선화 사업 구간에 포함돼 5~10분 단위로 열차가 운행될 것'이라는 분양대행업체들의 광고가 허위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이는 분양실적을 높이기 위해 분양업체들의 허위광고를 묵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성창에프엔디는 2004년 7월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민자역사에 신촌밀리오레를 조성하기로 하고 쇼핑몰 내 점포를 임대분양했다. 당시 성창에프엔디와 계약을 체결한 분양대행업체들은 '이대역 · 신촌역을 통한 소비자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경의선이 복선화되면 하루 5~10분 간격으로 모두 288회의 열차가 운행된다'고 광고했다.
신촌밀리오레는 2006년 9월 영업을 시작했으나 현재 신촌기차역은 통근열차가 시간당 한 차례 정차하고 있다. 경의선 노선은 신촌역을 통과할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