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통화권 미끼 내비게이션 판매 상술 주의보

휴대전화 무료통화권을 제공해준다며 유혹해 고가의 내비게이션을 판매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올초부터 지난달 20일까지 휴대전화 무료통화권을 미끼로 내비게이션을 판매하고 카드론 결제를 유도하거나, 무료통화권이 제공되지 않는 등의 피해 접수가 총 34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배 가량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피해 금액별로 살펴보면 400만원대가 15건(44.2%), 300만원대가 13건(38.3%)으로 일반 대리점이나 전자상거래로 판매되는 내비게이션보다 상당히 고가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구제 신청사유는 ▲소비자 해약 요구에 대해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18건(52.9%) ▲무료통화권이 제공되지 않거나 무료통화권 사용이 불편한 경우 14건(41.2%)이 가장 많았다.

특히 소비자의 85.3%(25건)가 내비게이션 구입시 카드론을 이용해 결제해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청약철회권 행사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내비게이션 사업자들은 소비자로부터 신원을 확인한다면서 신용카드를 넘겨 받아 카드론을 받은 후 소비자들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사업자의 구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소비자들은 대출받은 사실을 모를뿐 아니라 대부분이 일시불 결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한 청약철회나 항병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내비게이션을 제공하다는 사업자의 허위 설명에 현혹되지 말고 내비게이션 구입시 카드론을 받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원하지 않는 제품을 구입했을 때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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