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입주 外投기업에 재정 지원…정부, 특별법 시행령 개정

새만금 간척지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정부 재정이 지원된다. 또 외투 기업 직원에게는 주택을 일반인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특별 공급한다.

정부는 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새만금지구의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만금사업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새만금 간척지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경우 고용창출 규모 등을 고려해 국가가 지자체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 지원 방식과 규모 등은 앞으로 새만금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정부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원할 수도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외투 기업 종사자,외국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들이 주택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특례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파트 분양시 일정 비율을 외국인에게 우선 배정한다는 것이다. 외국인 자녀 전용 영유아 보육시설도 설립한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외투 기업에 국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100%까지 깎아줄 수 있도록 했으며 감면 비율은 국유재산관리청이 정하도록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