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옵션 거래세,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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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지적"선물 · 옵션 거래세 부과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다. "
박철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거래세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번 과세는 투기거래 억제와 세수 부족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의 일환"이라면서 "현물시장의 미래 가격 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장내파생상품 시장 설립의 본래 목적에 배치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선물에 대해 약정금액의 0.03%, 옵션에는 거래금액의 0.1%만큼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거래세 부과는 투자자들의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장내파생상품시장의 거래량 및 유동성 감소 △가격 변동성 증가 △시장효율성 저하 △파생상품거래의 해외 이전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현물거래뿐 아니라 관련 금융사업의 위축을 야기해 기존의 세수입마저 감소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현재 장내파생상품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대만뿐이지만 대만도 최근 거래세율을 유명무실한 0.004%까지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만은 1999년 0.05% 거래세를 도입한 후 싱가포르에 가권선물지수 거래량의 대부분을 빼앗겨 시장점유율이 30% 미만까지 떨어진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과세 방안이 세수 확보 차원이라면 전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점검해 대만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차라리 이익을 거둔 투자자들에게 과세하는 자본이득세 도입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