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ㆍ정차 전용차로 위반, 시내버스가 단속한다

내년부터 서울 시내버스가 버스에 부착된 무인카메라를 이용,전용차로 위반차량과 불법 주 · 정차 차량을 단속한다. 서울시는 '버스장착형 무인단속 시스템'을 구축,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1일 발표했다.

시스템이 설치되는 버스노선은 남북을 운행하는 152번(수유리 화계사~종로~안양시 삼막사거리),동북에서 서남을 다니는 260번(중랑차고지~종로~양천차고지),서북에서 동남을 달리는 471번(고양시 삼송~종로~송파차고지) 등 3개 노선이다. 단속은 노선별로 무인 카메라를 장착한 버스가 오전 4시30분부터 밤 12시 무렵까지 15~20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이뤄진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