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전매제한 기간 최대 10년으로 강화

주택법 개정안 입법예고
중ㆍ소형 민간아파트도 적용…85㎡초과 중대형은 현행대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공급되는 중 · 소형 민간아파트의 전매 제한도 보금자리주택처럼 현행 5년에서 7년 내지 10년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중 · 대형 민간아파트는 채권입찰제만 실시되고 전매 제한은 강화되지 않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보금자리주택 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강화,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청약제도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서민용 중소형 공공아파트)은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5년(과밀억제권역에 한함,기타지역은 3년)에서 7년으로 강화된다. 분양가격이 인근 아파트 매매가의 70% 미만인 경우엔 10년으로 더욱 길어진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세곡,서초 우면,경기 고양 원흥,하남 미사지구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대부분 전매제한 기간이 10년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급되는 중 · 소형(전용 85㎡ 이하) 민간아파트도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가 보금자리주택과 동일할 경우 똑같은 전매제한 기간(7년 내지 10년)이 적용된다. 전용면적 85㎡ 초과 중 · 대형 민간주택에 대해선 채권입찰제를 적용하고 전매제한 기간은 현행(과밀억제권역 3년,기타지역 1년,투기과열지구는 3년)대로 유지된다. 국토부는 당초 중 · 대형 민간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강화를 채권입찰제와 함께 검토했으나,채권입찰제만으로도 시세차익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현행 전매제한은 유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규정'도 함께 담았다. 공급대상 물량은 공공분양 및 10년 임대,분납형 임대주택 등 전체 물량의 20%다. 분양자격은 △5년 이상 근로 · 사업소득을 납부한 사람 가운데 청약저축 1순위 △납입금 600만원 이상 △기혼(이혼했을 경우 자녀가 있어야 함)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작년 기준 월평균 312만원) 이하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경우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만약 다른 조건은 다 갖췄는데 청약저축 납입액이 600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엔 그 차액만큼을 예치금으로 내도록 해 600만원을 맞추게 했다. 이는 월 10만원씩 냈을 때 청약저축 5년 불입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예치금은 오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전매제한 기간=전매제한 기간은 공급자와의 분양계약 때부터 따진다. 만약 10월15일께 사전예약을 받는 첫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10년이라면 내년 분양계약 때부터 2020년까지 집을 팔 수 없다. 다만 3년 전매제한 규제를 받는 지역의 경우 3년 전이라도 아파트가 완공돼 본인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옮기면 전매제한 기간 3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