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값 상승지역 DTI 규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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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서울 강남 3구 이외의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일 "부동산값 상승이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수도권 전역이 아닌 일부 지역에 DTI를 4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추가로 40%로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DTI는 투기지역인 강남 3구(강남 · 서초 · 송파구)에만 40%를 적용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은 DTI 없이 LTV만 50%로 규제하고 있다.
김현석/정종태 기자 realist@hankyung.com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일 "부동산값 상승이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수도권 전역이 아닌 일부 지역에 DTI를 4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추가로 40%로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DTI는 투기지역인 강남 3구(강남 · 서초 · 송파구)에만 40%를 적용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은 DTI 없이 LTV만 50%로 규제하고 있다.
김현석/정종태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