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등 '자투리 세금' 늘려 추가세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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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골프장회원권 관련稅 대폭 올려정부가 내년 세금 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비해 추가 세원 발굴에 나섰다.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대기업 최저한세 인상 등 계획을 밝힌 데 이어 각종 '자투리' 세금을 더 걷기로 했다.
정부, 미분양주택펀드 세제혜택도 축소
기획재정부는 기업 지식재산권과 골프장회원권에 대한 인지세를 내년 1월부터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 금액에 상관없이 1만원만 내면 되는 골프장회원권 인지세가 내년부터 회원권 가격에 따라 △1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2만원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4만원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등으로 차등화된다.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취득할 때 부담해야 하는 인지세(로열티 금액 기준)도 현행 건당 3000원에서 골프장회원권과 같이 2만~35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등기에 붙는 인지세가 없어지는 대신 전자문서 형태의 등기서류와 선불카드(기프트카드),헬스장회원권,승마회원권 등에는 인지세가 매겨진다. 인지세는 2005년 4999억원,2006년 5879억원,2007년 5880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는 올해 12월31일까지 신탁회사나 리츠 · 펀드 등이 매입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 감면 혜택도 축소하기로 했다. 당초 신탁회사와 리츠 · 펀드가 매입한 모든 미분양 주택에 대해 수도권,지방 등 지역에 관계없이 5년간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주고 미분양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30%)를 하지 않기로 했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수도권 제외) 미분양 주택을 60% 이상 매입한 경우'에 한해서만 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부터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