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재래상권 미미한 신도시 위주로 열어라"

정부, 가맹점 형태 출점 권장키로
정부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신도시 등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출점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영업시간과 취급 품목을 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종호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장은 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유통학회와 소비자시민모임 주최로 열린 'SSM 갈등 조정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SSM 출점 속도를 조절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되 규제 장치와는 별도로 업계가 자율적인 상생 가이드라인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과장은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당정이 추진 중인 SSM 출점 등록제의 등록요건에 포함될 지역협력사업계획서를 양측이 작성하는 데 지침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이드라인에 SSM 출점시 직영점보다는 가맹점 형태로 진출하고,동네 상권에 영향이 적은 지역에 우선 출점하는 등의 방안을 정부 의견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중소 상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단체연합회가 내놓은 방안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규제법 시행 전까지 일정 기간 SSM 출점을 중단할 것과 △신규 개발지,미분양 점포 등에만 출점 △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 입점 제한 △영업시간 · 품목 제한 등을 주장했다.

반면 대형 유통업체들은 SSM 등록제는 수용할 수 있지만 출점 자체와 출점 지역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신 SSM 입점 업체로 지역상인을 우선 배정하고 신규 점포에 지역 주민을 90% 이상 고용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양측이 한달여 동안 머리를 맞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음을 확인케 했다.

이와 함께 SSM 갈등의 해법을 논의하는 데 정작 '소비자'는 빠져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재옥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은 "소비자의 8대 권리 중 '안전할 권리''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데서 해결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태형/강유현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