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PB세무사의 節稅노트] 급등한 아파트팔때 손해 본 부동산 함께 처분하면 세금 줄어

4년 전 서울 강북지역에서 작은 상가를 취득한 안모씨는 경기침체로 지난해 말부터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고민하다가 결국 지난 3월 상가를 매각했다. 거래도 잘 안 되던 때여서 급매로 처분하느라 5000만원가량 손해를 보고 팔았다.

한편 안씨는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을 앞두고 가격이 크게 올라 팔 생각을 하고 있다. 문제는 비과세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해 지금 아파트를 팔면 세금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상가 투자에서는 손실을 입고 아파트를 팔려니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입장이 된 것이다. 부동산 투자에서 손실을 입은 경우 이익이 생긴 다른 부동산이 있다면 이를 같은 해에 팔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안씨의 경우 올해 안에 아파트를 팔면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절세가 가능한 것은 세법상 양도소득세는 같은 해에 처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 금액을 합산해 계산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씨가 올해 안에 아파트를 판다면 아파트 양도소득에서 상가 매각으로 손해 본 5000만원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아파트를 팔고 얻는 양도소득이 3억원이라고 가정하고 상가 투자 손실액 5000만원을 공제해서 세금을 계산하면 공제를 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세금이 1750만원가량 줄어든다.

반대로 여러 건의 부동산에서 수익을 얻었고 이를 연이어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급적 1년에 한 건씩 나누어 매각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같은 해에 여러 건의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액이 합산돼 과세표준이 커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 과표 기준이 1000만원인 두 건의 부동산을 올해와 내년에 나누어 판다면 각각 60만원,총 12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되지만 이를 같은 해에 팔면 200만원을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 외에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은 이처럼 과세단위나 과세기간을 분산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해 놓는 것도 과세표준을 낮춰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합산돼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10년 단위의 계획을 세워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신규 < 하나은행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