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특별공급 아파트, 자녀 없으면 분양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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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앞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는 공공,민영 아파트 모두 반드시 1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 분양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2일 입법 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의 공급 대상이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강화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신혼부부용 주택은 자녀가 있고 없고를 떠나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면 3순위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다. 국토부는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라도 최소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특별공급 자격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입양한 자녀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주택의 청약자격은 △혼인기간 3년 이내(1순위) △3년 초과~5년 이내(2순위)이면서 각각 자녀가 있는 경우로 종전과 같다. 대신 자녀 기준없이 혼인기간이 5년 이내로만 정해져 있던 종전 3순위는 없어진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도 공공주택에선 줄어든다. 예전엔 전용 60㎡ 이하의 공공,민영 분양주택이나 공공이 건설하는 임대아파트 중 전용 85㎡ 이하 건설물량의 30%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공급했지만 이번에 근로자 생애최초 청약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국가와 공공기관 등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절반인 15%만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용 중소형 아파트인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워낙 인기가 높을 것으로 보여 어차피 1순위에서 특별공급이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종전 3순위(자녀없이 혼인 5년 이내)에 대한 불이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영 주택의 경우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아예 특별공급 대상이 안돼 불임부부 등을 구제할 길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부동산1번지 박원갑 대표는 "앞으로 무자녀 신혼부부는 일반 분양분을 노리거나 청약저축 1순위 가입자라면 이번에 신설되는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 등을 노려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