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포항] 타미플루 인터넷 판매 고교생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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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H1N1)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인터넷에서 판매한 울산의 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일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서 타미플루를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고교생 A군(16)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0일 울산의 한 개인병원에서 처방받은 타미플루 20캡슐 가운데 10캡슐(75㎎)을 같은 달 27일 인터넷상의 한 구매 희망자에게 5만3000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지난달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신종플루 감염 예방 차원에서 병원을 찾아 의사로부터 타미플루를 처방받고 약을 구입했지만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자 판매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A군은 경찰에서 “나한테는 필요도 없던 차에 마침 인터넷에서구매를 희망한다는 글이 보여 판매하겠다고 연락했다”고 말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타미플루를 비롯한 의약품은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만이 판매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없으면 해당 약국이나 점포 외의 장소에서는 판매할 수 없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울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일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서 타미플루를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고교생 A군(16)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0일 울산의 한 개인병원에서 처방받은 타미플루 20캡슐 가운데 10캡슐(75㎎)을 같은 달 27일 인터넷상의 한 구매 희망자에게 5만3000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지난달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신종플루 감염 예방 차원에서 병원을 찾아 의사로부터 타미플루를 처방받고 약을 구입했지만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자 판매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A군은 경찰에서 “나한테는 필요도 없던 차에 마침 인터넷에서구매를 희망한다는 글이 보여 판매하겠다고 연락했다”고 말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타미플루를 비롯한 의약품은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만이 판매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없으면 해당 약국이나 점포 외의 장소에서는 판매할 수 없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