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먹은 안주가 남이 먹던거라고?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의 불량한 위생상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시내 식품접객업소 중 호프집, 소주방, 참치횟집 등 주류 취급 업소 250 곳의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 안주 재사용 등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31곳(12.4%)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유형별 위반 업소를 보면 손님에게 안주로 제공했던 과일을 재사용한 호프집이 5곳, 남은 음식(양념 마늘)을 재사용한 참치횟집이 1곳,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한 곳 12곳 등이었다.

이들 업소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종업원들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업소(9곳), 미신고 업소 영업(1곳), 간판과 상호 불일치 업소(3곳) 등도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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