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편법 주택담보대출 단속 강화

금융당국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금융권의 편법 대출을 우려해 단속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보험사나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등으로 쏠리면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 규제 수위도 높일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의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DTI 규제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편법 영업을 막기 위해 대출 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로 소득 수준이 낮을 경우 대출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만큼 한도를 초과한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물을 돌리는 일부 대출 모집인의 영업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보험사나 할부금융사 등 제2금융권, 대부업체 등과 연계한 대출"이라며 "소비자들이 결국 무리한 대출을 받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은행들이 주택담보 대출시 고객 연봉이나 이자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증빙서류를 철저히 확인해 소득 수준을 과장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습니다. 향후 특별검사나 종합검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실태를 점검, 관련 법규를 어긴 은행 임직원은 제재하고 해당 대출금은 회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