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무효소송 '대법원 첫 판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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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송 변호사 지인합동법률사무소"'순화1-1구역(서울 중구)'및 감천2구역(부산)에 대한 대법원의 9월 말 선고가 전국을 휩쓸고 있는 '조합설립 무효소송'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
재건축·재개발 전문
재건축 · 재개발 전문 변호사인 남기송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44)는 재건축 · 재개발 ·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의 최대 관심사로 '순화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감천2구역 재개발사업' 선고를 꼽았다. 이들 구역은 현재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조합설립 무효소송의 도화선이 된 곳이다. 이들에 대한 대법원의 1호 선고가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따라 재개발 · 재건축의 주체인 조합과 이에 맞서는 비상대책위원회 간 희비가 엇갈리게 된다. 이들 구역은 2008년과 2009년 1 · 2심에서 잇달아 조합설립 무효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이뤄진 조합설립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 부산 인천 등 재개발 · 재건축이 활발한 지역에서 비대위들이 앞다퉈 조합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수십 건 제기했다.
이에 대한 하급심 법원들의 판결은 엇갈리고 있다. 초기에는 조합설립 무효 판결이 줄줄이 내려졌으나 최근 들어 서울 석관1구역,인천 일신연립 재건축,부산 명륜2구역 등에서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남 변호사는 "서울 전농7구역 같은 곳에선 관리처분총회를 마치고 이주를 하다가 조합설립 무효 판결로 사업이 멈췄다"며 "국토해양부가 정해준 양식대로 동의서를 받았는 데도 이런 판결이 나와 조합들이 당황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동의서 양식 무효 논란이 제기되자 지난해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비례율 산정기준 등이 추가된 새로운 양식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마저 무효판결에서 자유로울지는 미지수란 분석이 우세하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분담금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조합설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 조합설립 무효소송은 재개발 · 재건축 조합에 '저승사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 변호사는 "비대위들은 소송만 걸면 무조건 이길 수 있는 무기를 가지는 셈이 된다"며 "불확실성이 높은 사업 초기에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다 하자치유에 시간이 많이 걸려 전국의 재개발 · 재건축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