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결정땐 법률효력 즉시 정지 해야"

서울행정법원 첫 판결
사실상 위헌이지만 개정 전까지는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해당 법률의 위헌적 요소는 더 이상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이진만)는 전직 교사 한모씨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공무원연금법 조항으로 퇴직수당이 줄었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재의 잠정적용 결정을 기계적으로 해석해 이미 위헌 판정을 받은 법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어긋나 위법하다"며 "해당 법률조항 중 합헌인 부분과 위헌인 부분이 구분될 경우 합헌인 부분에 한정해 잠정적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위헌이지만 즉각 무효화했을 때 따르는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한씨는 한의사가 아닌데도 60명의 환자에게 침을 놓아주고 대가로 50만원을 받는 등 영리 목적의 한방의료행위를 한 혐의(부정의료업자)로 기소돼 2007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일로 퇴직한 그는 2008년 2월 퇴직연금을 청구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법률이 2008년 말까지 효력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한씨에 대해 감액 처분을 내렸고 한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보미 기자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