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프랜차이즈의 허와 실]구멍 뚫린 가맹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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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뉴스온에어입니다.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개정된 가맹사업법.
하지만 옆집에 같은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이 들어와도 현행법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송철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시 계양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윤 모 씨.
윤 씨는 지난 3월 뜻밖의 일을 겪고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불과 100m 인근에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이 들어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 편의점은 하루 평균 매출이 20%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윤 모 씨(인천 계양구, 편의점 운영)
"우리 점포가 3월 기준으로 일평균 260만 원 정도 했다. 근데 7월에는 200만원을 찍었고, 8월에는 210만 원을 찍었다. 그 정도 추세로 올라가는 것을 감안하면 여름에 적어도 300만원을 팔았어야 하는 건데..."
윤 씨는 매출을 크게 늘리며 선정된 최우수 가맹점에 혜택이 아닌 피해를 주는 본사에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신규 가맹점이 들어선 후 수입 감소에 대한 대책도 없이 경영의 문제점만을 지적하는 본사의 횡포를 참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3년 넘게 운영해 온 가맹점 인근에 신규 점포를 내주면서 한 마디 상의도 없었던 점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윤 모 씨(인천 계양구, 편의점 운영)
"심하게 말하면 배신감 같은 거에 아직도 마음이 녹지 않는 편이고, 더 문제는 들어온 후에, 들어온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들어온 다음에 이 지역을 담당하는 영업부서에서 우리 점포에 대한 지원이나 위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윤 씨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맹계약서에는 영업지역을 보장한다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한 편의점.
이 편의점도 윤 씨의 사례처럼 100여m 떨어진 곳에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이 있어 서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지역에는 반경 2km 내에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이 예닐곱 개나 모여 있습니다.
또 인근의 다른 브랜드 편의점도 300m 간격을 두고 4~5개가 모여 있습니다.
때문에 이 지역 편의점들은 브랜드와 상관없이 손해를 감수하며 치열한 출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미 점주들의 동의를 구했고, 일부 포화 상권에서만 그럴 뿐이라고 말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
"근접거리 출점이 진행되면 그 지역 점주들은 동의를 받게 된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밀집된 지역은 소수에 불과하다."
현행법상으로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현재 가맹사업법에는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만 영업지역을 보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예 계약서에 "영업지역 보호하지 않는다"고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준도 고려프랜차이즈 컨설팅 대표
"지금 가맹사업법에 영업지역을 보호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계약서를 위반해서 침범하는 부분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사인을 해버리고 나면 영업지역이 괜찮아서 장사가 잘 될수록 직영점이나 가맹점으로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때문에 개정된 지 일 년여 밖에 되지 않은 가맹사업법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 이전에는 있던 영업지역 보장 규정이 개정이후 사라졌다는 지적입니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장
"그 전에는 영업지역을 지키도록 법 준수사항으로 돼 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가맹계약과 다른 경우에만 보호하도록 돼 있다. 법이 바뀌고 나서 합법적으로 가맹계약서상 법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 영업지역을 보호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합법화 시킨 꼴이 된 거다."
결국 법이 바뀌어도 가맹점주만이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 것인가?
우선 가맹사업법 개전 전과 같이 영업지역 보장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의 기본 개념이 일정 지역에서의 독점적 영업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지역 보장은 반드시 필요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있어야만 영업지역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영업지역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가 명확해 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영업지역을 지켜주지 않은 가맹점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합니다.
이미 같은 브랜드의 신규 가맹점 입점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가맹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로열티나 수수료 등을 낮추는 것입니다.
혹은 신규 가맹점이 수익 중에서 기존 가맹점이 상권개발을 위해 지출한 판촉비용이나 용역비용을 보상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경쟁이 아닌 상생을 통해서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정위가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시급히 가맹사업법 개정을 다시 추진해야 하며, 이미 피해를 입고 있는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WOW_TV NEWS 송철오입니다.
송철오기자 cos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