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한적 없다" 鄭 총리내정자 '의혹' 해명
입력
수정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는 11일 고의 병역회피 논란에 대해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수 차례 신체검사를 받거나 입대를 지연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 내정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대학 1학년 때인 1966년 첫 신체검사 당시에는 부선망 독자(아버지를 일찍 여읜 외아들) 규정을 몰랐는데 이후에 병역법에서 부선망 독자는 징집연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관련 기관에 부선망 독자 신청을 했더니 1970년에 신검을 받으라는 통보가 와 다시 신검을 받게 됐다"며 "규정에 따른 것이지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신검을 계속해서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 내정자는 "미국 유학 기간에 나이 제한인 31세를 넘길 때까지 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가 없었다"며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에 대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이라고 했다.
정 내정자는 대학 1학년이던 1966년 신체검사(2을종 판정)를 받아 이듬해 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며,1968년 부선망 독자라는 이유로 한 차례 징병검사를 연기한 후 70년 재검(1을종 판정)을 받아 이듬해 재차 보충역으로 판정받았다. 그는 이어 1972년 미국 유학길에 올랐으며 컬럼비아 대학 조교수로 재직하던 1977년 고령(31세)을 사유로 소집을 면제받았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정 총리 내정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대학 1학년 때인 1966년 첫 신체검사 당시에는 부선망 독자(아버지를 일찍 여읜 외아들) 규정을 몰랐는데 이후에 병역법에서 부선망 독자는 징집연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관련 기관에 부선망 독자 신청을 했더니 1970년에 신검을 받으라는 통보가 와 다시 신검을 받게 됐다"며 "규정에 따른 것이지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신검을 계속해서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 내정자는 "미국 유학 기간에 나이 제한인 31세를 넘길 때까지 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가 없었다"며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에 대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이라고 했다.
정 내정자는 대학 1학년이던 1966년 신체검사(2을종 판정)를 받아 이듬해 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며,1968년 부선망 독자라는 이유로 한 차례 징병검사를 연기한 후 70년 재검(1을종 판정)을 받아 이듬해 재차 보충역으로 판정받았다. 그는 이어 1972년 미국 유학길에 올랐으며 컬럼비아 대학 조교수로 재직하던 1977년 고령(31세)을 사유로 소집을 면제받았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