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재판 뿌리 내린다

지난해 구속자 비율 14% 그쳐
형사공판에서 구속된 사람의 비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불구속 재판이 '대세'로 자리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대법원이 펴낸 '2009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1심 형사공판 피고인 27만4955명 중 구속된 사람은 3만9693명(14.4%)으로 최근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1심 형사공판 구속 비율은 1999년 19만5374명 중 9만4892명(48.6%)에서 해마다 2~6%포인트씩 감소했다. 10년 전에는 검찰이 조사인원 10명 중 5명을 구속해 공판에 부쳤다면 이제는 10명 중 1~2명밖에 구속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구속영장 청구 건수도 2004년 10만693건에서 작년 5만6845건으로 5년째 감소했다. 영장청구 건수 중 영장이 발부된 구속영장 발부율은 2004년 85.3%에서 2005년 87.3%로 한 차례 오른 것을 제외하곤 계속 줄어들어 작년에는 75.5%를 나타냈다. 반면 영장 없이 하는 임의수사 관행이 사라지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는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는 2005년 5만5766건,2006년 6만2100건,2007년 7만466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작년에는 10만480건으로 급증했다. 작년 영장 청구 건수가 급증한 것은 정권 초반 서울중앙지검,대검 등의 사정수사가 활발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