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ㆍ국민장 '국가장'으로 통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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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개정안 발의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장과 국민장의 구분을 없애고 이를 국가장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국장 · 국민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 장의기간은 7일 이내로 했으며 장의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또 현직 대통령일 경우에만 장례식이 열리는 국가장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국장과 국민장을 구분할 경우 형평성 논란 등 사회적인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장과 국민장을 놓고 논란이 계속됐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