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강도 전세시장 안정대책 발표

재개발·재건축 3~12개월 사업시기조정
시프트 2010년까지 1만1600가구 조기공급
재개발·재건축지역 용도변경, 주차장완화구역 25곳 사업지원
[한경닷컴]서울시가 최근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전세값을 잡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내년까지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서민용 소형주택공급을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급증하는 이주수요는 줄여나가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지역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무주택자용 소형 공공주택),장기전세주택(시프트),도시형 생활주택(1~2인용 초소형 주택) 등 서민주택 30만가구를 서둘러 추가공급키로 했다.또 2010년 이후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주 세입자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내 노후지역개발사업 시기를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특히 대규모 철거가 예상되는 지역에 한해 철거시기를 3~12개월씩 조정키로 했다.대상은 6개월 내 자치구별 공급량 대비 멸실량이 2000가구를 초과하는 지역,주택전세가격 상승률이 월간 1.5% 또는 3개월간 3% 이상인 지역이 대상이다.서울시는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시기조정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서울시는 소형주택 공급확대의 경우 2018년까지 계획된 11만2000가구의 시프트 공급계획에 2만가구의 시프트를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이 가운데 1만1600가구는 2010년까지 조기에 내놓기로 했다.추가될 2만가구는 위례신도시에서 1만가구,강서 마곡지구에서 4300가구,서울시 자체 보금자리주택에서 5200가구,정부 시범지구 500가구 등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SH공사가 시행하는 별도의 보금자리주택을 시내 4곳에 지정해 추진키로 했다.이를 통해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총 2만2000가구(시프트 포함)이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한 용적률 상향(종 상향)을 유도해 주택공급을 늘리기로 했다.용적율 상향 대상지는 구릉지를 제외한 정비구역 가운데 2종 일반지역 7층 이하 85㎢,12층 이하 49㎢ 등 총 134㎢이다.조정 이후 늘어나는 공급주택 물량은 임대주택 6000채를 포함한 1만6000채이다.서울시는 또 주택재개발 기준 용적률도 높여 60㎡이하 소형주택 1만20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잠실 4개단지 가구수는 1만7615가구)

이밖에 다세대·다가구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현행 소형주택 도입기준을 660㎡ 미만에서 1000㎡미만으로 낮추고 건축허가만으로 주택건립이 가능했던 규모를 20가구 이하에서 30가구 이하로 완화했다.

또 서울시는 주차장 설치구역 완화구역을 25개 구역으로 확대하고,도시형생활주택 20만채를 조기공급을 유도키로 했다. 다가구 신규 매입 및 이주수요를 대비해 보유하고 있던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를 연내 입주 가능하도록 공급하고,4500가구의 저소득 세대에 대한 전·월세 자금도 종전 49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서울시는 대학가 주변 노후 다가구 주택을 매입,재건축해 공급하는 ‘영 하우징’을 내년 성북구 정릉동에 70가구 공급을 시작으로 6200가구를 선보이기로 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


<서울시 전세가 안정대책 내용> ▲공급계획
0.시프트 2018년까지 13만2천가구 공급(기존 11만6천가구+2만가구)
0.시프트 2만가구 공급 방안
마곡 4300가구, 위례1만가구, 서울시보금자리 5200가구, 정부시범 500가구
0.시프트 1만1600가구 2010년까지 조기공급
0.서울시 자체 보금자리주택 추진 2만2000가구 공급
0.서울시내 정비사업구역 종 상향 주택공급..임대주택 6천가구 등 1만6000가구
0.서울시내 주택재개발 종상향..60㎡ 이하 소형주택 1만2천가구 공급
0.건축허가 완화 ; 면적기준 660㎡미만에서 1000㎡미만으로,
0.건축허가 건립 30세대 미만으로
0.주차장 완화구역 25개 구역으로 확대..총 20만가구 공급 예상
0.대학가 영 하우징(Youth Housing)6200가구 공급
0.보유하고 있던 가용 가능 공공임대주택 총물량 1000가구 공급

▲재개발·재건축 사업시기조정을 통한 이주수요 조정
0.대규모 멸실이 예상되는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등 3~12개월 시기조정
0.6개월 내 자치구별 공급량 대비 멸실량이 2000가구 초과하는 지역
0.주택전세가격 상승률이 월간 1.5% 또는 3개월간 3% 이상인 지역 시기조정위원회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