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비과세 신청 30일까지…임대주택 등 2만여명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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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5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와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2만여명은 오는 30일까지 특례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비과세 부동산은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등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미분양 주택,기숙사,사원용 주택 등이다. 올해부터는 시공사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연구원용 주택,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미분양 주택 등이 새로 추가됐다. 또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주택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임대하는 주택 등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의 범위도 확대됐다. 단 종부세 비과세 요건인 의무 임대기간 등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부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추징받게 된다.
종부세 과세특례 대상은 종부세 시행일(2005년 1월4일) 이전부터 개별 향교 ·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었으나 관리 목적상 향교 · 종교재단 명의로 통합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다.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향교 · 종교재단의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개별단체의 경우 실제 소유한 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과세기준 금액에 미달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과세기준 금액은 주택 6억원,종합 합산 토지 5억원,별도 합산 토지 80억원이다. 향교 · 종교재단의 과세특례 신고 기간은 지난해 12월1~15일에서 올해 9월16~30일로 변경됐다. 송성권 종합부동산세 과장은 "향교 · 종교재단에서 일괄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개별 단체는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는 11월 중순께 발송되며 납부 기간은 12월1일부터 15일까지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비과세 부동산은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등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미분양 주택,기숙사,사원용 주택 등이다. 올해부터는 시공사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연구원용 주택,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미분양 주택 등이 새로 추가됐다. 또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주택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임대하는 주택 등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의 범위도 확대됐다. 단 종부세 비과세 요건인 의무 임대기간 등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부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추징받게 된다.
종부세 과세특례 대상은 종부세 시행일(2005년 1월4일) 이전부터 개별 향교 ·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었으나 관리 목적상 향교 · 종교재단 명의로 통합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다.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향교 · 종교재단의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개별단체의 경우 실제 소유한 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과세기준 금액에 미달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과세기준 금액은 주택 6억원,종합 합산 토지 5억원,별도 합산 토지 80억원이다. 향교 · 종교재단의 과세특례 신고 기간은 지난해 12월1~15일에서 올해 9월16~30일로 변경됐다. 송성권 종합부동산세 과장은 "향교 · 종교재단에서 일괄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개별 단체는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는 11월 중순께 발송되며 납부 기간은 12월1일부터 15일까지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