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세테크] 갓 자리잡았는데 세금이라니…ETF시장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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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이중 과세 논란이 뜨겁지만,정부는 원안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ETF시장은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ETF에 부과될 예정인 거래세만큼의 수익률이 감소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9년 세제 개편안에서 내년부터 공모펀드가 편입 중인 주식을 팔 때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TF도 공모펀드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자산운용사가 주식을 매매할 때 매도금액의 0.3%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 이는 ETF에 편입중인 주식을 팔 때 자산운용사가 내는 세금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부터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를 팔 때 0.1%의 거래세도 부과시키기로 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으로 새롭게 만든 조항이다. 기획재정부는 "ETF가 증시에 상장돼 주식처럼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과세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ETF시장 위축을 고려해 일반 세율의 3분의 1 수준인 0.1%를 물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ETF에 0.5% 증권거래세를 매기는 영국과 대만(0.1%) 스위스(0.075%) 등의 경우를 고려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ETF 수익률 하락 불가피
이에 대해 한 대형 자산운용사 본부장은 "0.3%의 증권거래세를 내면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한데 투자자들에게 ETF 매매 시에도 세금을 거두면 ETF의 수익률은 일반 주식형펀드보다 더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방침이 그대로 시행되면 갓 자리잡기 시작한 ETF시장이 극도로 위축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세금을 두 번이나 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주식형 공모펀드에 비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설명이다. 재정부는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의 주식 회전율을 평균 300%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회전율이란 연간 순자산 대비 거래대금을 말하는 것으로 300%라면 1조원짜리 펀드는 1년간 주식매도 규모가 3조원 정도라는 얘기다. 이를 근거로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의 수익률은 연 1% 정도 하락할 것으로 재정부는 보고 있다.
ETF는 여기에 투자자들이 사고팔 때 0.1% 증권거래세를 더 내야 하므로 1년에 ETF를 거래하는 만큼 수익률은 더 떨어진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른 자산운용사 본부장은 "ETF가 공모펀드보다 환매가 쉬워 단타 투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ETF 매매에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그만큼 투자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예컨대 주식형펀드는 가입 후 30일,90일 이전에 환매하면 환매 수수료를 떼는데 ETF는 환매 수수료가 없고 주식시장에서 팔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증시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거나 유망한 업종의 ETF 거래가 활발했다"고 설명했다. ◆유동성 확보에도 빨간불
외국인들의 ETF 거래도 위축될 전망이다. 외국인들은 그동안 ETF를 이용한 차익거래를 활발히 해왔다. 국내에서 주식을 대거 사들인 뒤 이를 바스켓으로 묶어 ETF로 설정해 파는 방식이다. 그동안 ETF에 거래세가 면제돼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주식 거래에 대한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됐다. 이러한 외국인들의 거래는 국부 유출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생긴 지 얼마 안 되는 ETF시장에 유동성을 불어넣는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ETF에 거래세가 부과되면 이 같은 차익거래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서 주식으로 파는 것과 똑같아지는 데다 ETF를 팔 때 내는 세금을 감안하면 오히려 세금부담이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ETF시장의 유동성에도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국내 상장된 ETF는 41개로 이 가운데 거래가 활발한 것은 손에 꼽힐 정도다. ETF 투자시는 유동성이 높은 종목이 가장 선호되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ETF마다 유동성을 공급하는 LP(유동성공급자)가 3군데 정도 있지만,거래가 아예 없는 ETF의 경우 LP의 활동만으로 정확한 시세가 형성되기는 어렵다"며 "투자자들도 거래량이 많은 ETF에 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대정 대우증권 자산관리컨설팅연구소 팀장은 "ETF에 내년부터 거래세가 부과되더라도 증시가 상승하거나 특정 업종의 전망이 좋다면 ETF시장 자체가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며 "ETF엔 환매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다른 공모펀드에 비해 단기적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도 강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내년부터 세금제도가 바뀌면 투자자의 선호에 따라 ETF마다 유동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을 반드시 먼저 확인하고 종목을 골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정부는 2009년 세제 개편안에서 내년부터 공모펀드가 편입 중인 주식을 팔 때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TF도 공모펀드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자산운용사가 주식을 매매할 때 매도금액의 0.3%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 이는 ETF에 편입중인 주식을 팔 때 자산운용사가 내는 세금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부터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를 팔 때 0.1%의 거래세도 부과시키기로 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으로 새롭게 만든 조항이다. 기획재정부는 "ETF가 증시에 상장돼 주식처럼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과세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ETF시장 위축을 고려해 일반 세율의 3분의 1 수준인 0.1%를 물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ETF에 0.5% 증권거래세를 매기는 영국과 대만(0.1%) 스위스(0.075%) 등의 경우를 고려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ETF 수익률 하락 불가피
이에 대해 한 대형 자산운용사 본부장은 "0.3%의 증권거래세를 내면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한데 투자자들에게 ETF 매매 시에도 세금을 거두면 ETF의 수익률은 일반 주식형펀드보다 더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방침이 그대로 시행되면 갓 자리잡기 시작한 ETF시장이 극도로 위축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세금을 두 번이나 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주식형 공모펀드에 비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설명이다. 재정부는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의 주식 회전율을 평균 300%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회전율이란 연간 순자산 대비 거래대금을 말하는 것으로 300%라면 1조원짜리 펀드는 1년간 주식매도 규모가 3조원 정도라는 얘기다. 이를 근거로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의 수익률은 연 1% 정도 하락할 것으로 재정부는 보고 있다.
ETF는 여기에 투자자들이 사고팔 때 0.1% 증권거래세를 더 내야 하므로 1년에 ETF를 거래하는 만큼 수익률은 더 떨어진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른 자산운용사 본부장은 "ETF가 공모펀드보다 환매가 쉬워 단타 투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ETF 매매에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그만큼 투자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예컨대 주식형펀드는 가입 후 30일,90일 이전에 환매하면 환매 수수료를 떼는데 ETF는 환매 수수료가 없고 주식시장에서 팔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증시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거나 유망한 업종의 ETF 거래가 활발했다"고 설명했다. ◆유동성 확보에도 빨간불
외국인들의 ETF 거래도 위축될 전망이다. 외국인들은 그동안 ETF를 이용한 차익거래를 활발히 해왔다. 국내에서 주식을 대거 사들인 뒤 이를 바스켓으로 묶어 ETF로 설정해 파는 방식이다. 그동안 ETF에 거래세가 면제돼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주식 거래에 대한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됐다. 이러한 외국인들의 거래는 국부 유출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생긴 지 얼마 안 되는 ETF시장에 유동성을 불어넣는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ETF에 거래세가 부과되면 이 같은 차익거래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서 주식으로 파는 것과 똑같아지는 데다 ETF를 팔 때 내는 세금을 감안하면 오히려 세금부담이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ETF시장의 유동성에도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국내 상장된 ETF는 41개로 이 가운데 거래가 활발한 것은 손에 꼽힐 정도다. ETF 투자시는 유동성이 높은 종목이 가장 선호되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ETF마다 유동성을 공급하는 LP(유동성공급자)가 3군데 정도 있지만,거래가 아예 없는 ETF의 경우 LP의 활동만으로 정확한 시세가 형성되기는 어렵다"며 "투자자들도 거래량이 많은 ETF에 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대정 대우증권 자산관리컨설팅연구소 팀장은 "ETF에 내년부터 거래세가 부과되더라도 증시가 상승하거나 특정 업종의 전망이 좋다면 ETF시장 자체가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며 "ETF엔 환매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다른 공모펀드에 비해 단기적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도 강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내년부터 세금제도가 바뀌면 투자자의 선호에 따라 ETF마다 유동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을 반드시 먼저 확인하고 종목을 골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