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투기의혹 해명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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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녀 위장전입 죄송"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유선호)는 17일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녀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작성,부동산 투기용 명의신탁 등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청문회에 앞서 법무부 대변인을 통해 밝힌 대로 "장남이 중학교 3학년 때 자율학습을 철저히 시키는 청파동 학교로 옮기려고 한 것"이라며 시인했다. 이에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도 인정하며 "부덕의 소치"라고 답했다. 그러나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대체로 본인의 책임이나 범법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은 "서울 이촌동 한강삼익 아파트를 실제로는 3억8000만원에 사면서 매매가를 2억9500만원으로 적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제가) 업무관계로 바빠서 아내와 부동산 거래하는 분들이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 동생이 매입한 서울 이촌동 한강맨션 아파트와 처남이 매입한 인천 구월동 주공 아파트에 대한 가등기에 대해서도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 후보자는 부인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막내동생이 2002년 이촌동 한강맨션 아파트를 매입하고서 한 달 만에 이 후보자 부인이 가등기를 했는데 이는 동생 명의로 구입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부인이 1993년 이모씨 소유의 인천 구월동 주공아파트에 대해 10년 동안 매매계약 가등기를 했고 이후에야 소유권이 후보자 처남에게 이전됐다"며 "명의신탁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고 공직자 재산공개에도 누락돼 공직자윤리법 위반사항"이라고 추궁했다.
이 후보자는 "장모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아내 이름으로 가등기한 것이지 (부동산 투기로 취득한) 본인 재산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부동산실명법 등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없다"고 했다가 추궁이 이어지자 "법률 검토를 해보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부인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면 후보자도 명의신탁 방조죄로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것을 아느냐"고 가세하자 이 후보자는 "전혀 몰랐다"고 거듭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북한의 간첩행위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존치돼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외국인 범죄자들에 대한 출입국 관리 문제를 묻는 질문에는 "(법무부가) 외국인 지문채취 제도를 입법화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