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보금자리 특별공급 꼼꼼히 살펴라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일정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물량이 대폭 늘어난 특별공급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공급유형과 청약요건이 다양해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보금자리주택. 그 만큼 높은 청약가점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특별공급 물량을 공략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의 65%가 특별공급분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특별공급에서 떨어져도 일반분양에 청약이 가능해 기회가 두 배나 늘어나는 셈입니다. 사전예약에서 당첨되지 못한다 해도 1년뒤 본청약시 잔여물량에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장애인가구, 노부모부양 가구주 등입니다. 우선 근로자 생애최초 공급조건은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나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또 기혼자(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이면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2008년 약 312만원),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특히 당첨자선정이 순차제가 아닌 추첨제 방식이라 6년 이하로 청약저축통장에 단기가입한 이들도 운에 의한 당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입주자 선정은 지역우선접수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이어 지망(1~3지망), 전산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고 있는데, 대부분 1지망에서 청약이 마감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2년이 안된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 물량을 노리는 게 좋습니다. 다만 분양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이하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또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1순위가 되지만 자녀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 등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