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영세자영업자 소득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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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법 등 관련 제도를 잘 몰라 초과납부 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아가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초과납부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환급금 지급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추석준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추석 전에 환급금을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환급대상자는 38만4천명, 금액은 280억원(1인당 7만3천원)으로, 화장품 등 외판원, 전기가스 검침원, 대리운전 기사, 음료품 배달원, 연예 보조출연자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환급대상자 여부와 환급금액은 환급금통지서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계좌이체 또는 우체국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이 21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되고, 계좌가 없는 경우는 23일 이후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체국을 방문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의 '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보내시거나,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의 계좌를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ARS나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으므로 금융 사기전화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