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활동 엄정 대처"에 "대정부 투쟁"
입력
수정
통합공무원노조 출범부터 강경정부가 23일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한 통합공무원노조의 불법 정치활동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담화를 내놓자 공무원노조가 "조합원을 징계하면 법적 투쟁은 물론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영희 노동부 장관과 공동 명의로 담화를 내고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과 연대해 정치투쟁에 나서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 활동을 할 경우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공무원은 헌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으나 민주노총 강령에는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가 규정돼 있어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부적절하다"며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불법 시위 및 정치투쟁에 참여하게 될 경우 실정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 "3개 공무원 노조의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 투 · 개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선 불법 행위와 불공정 행위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합법적 행위에 대해 담화까지 발표하고 이뤄지지도 않은 정치활동에 대해 의법 조치 등 예단성 경고를 한 것은 명백한 노조 탄압"이라고 반박했다.
강동만 법원노조 사무처장은 "일부 중앙 부처가 이미 불법투표 등을 이유로 조합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있다"며 "정부가 징계를 고수한다면 행정 소송을 비롯한 법적 투쟁은 물론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