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까지 600만원 채워야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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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규칙 개정안 28일 시행다음 달 첫 공급되는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 신청요건 가운데 청약저축 납입금액 600만원을 10월9일까지 채우면 강남세곡 등 보금자리주택지구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청약저축 2년 이상 가입해야 '자격'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규칙'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발표했다. 새 규칙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보금자리주택(전용 85㎡ 이하 공공주택) 공급물량의 20%는 생애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공급된다.
청약자격은 △청약저축 2년 이상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로 △납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선납 허용)이면서 △과거 5년 이상 소득세(근로자 · 자영업) 납부 실적이 있고 △가족(세대원)의 총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311만5000원) 이하여야 한다.
정부는 오는 30일 입주예약모집공고를 하는 강남 세곡,서초 우면,하남 미사,고양 원흥지구의 경우 청약저축 납입금액 600만원을 다음 달 9일까지 채우면 1순위 청약자격을 주기로 했다. 또 무주택세대주 가운데 기혼자는 자녀가 없어도 청약할 수 있지만,이혼자는 주민등록상 반드시 자녀(미혼)가 있어야 청약할 수 있다.
소득세 납부 실적의 경우 연속해서 5년이 아니더라도 과거 통산 5년 이상 납부 실적이 있으면 된다. 소득세 납부의무자이지만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사람도 가능하다.
생애 첫 주택의 당첨자는 기존 방식(순차제)과 달리 추첨으로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경력이 짧은 젊은 세대의 당첨 확률이 낮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생애 첫 주택 특별공급제도 신설에 따라 공공 · 민영 아파트 모두 중소형(전용 85㎡ 이하) 공급물량의 30%에서 15%로 줄어든다. 또 종전 3순위로 허용했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조항을 삭제해 자녀가 있어야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