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은 최고 지도자"…북한, 개정헌법에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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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4월 헌법을 개정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국가 최고지도자'라고 명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정부가 입수한 북한 개정 헌법안에 따르면 개정 헌법에 명기된 국방위원회의 관련 조항 중 일부는 삭제되거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으며 특히 김정일 위원장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헌법에선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이다'라고 적시됐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국방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지도자이다'로 고쳐져 있다.
25일 정부가 입수한 북한 개정 헌법안에 따르면 개정 헌법에 명기된 국방위원회의 관련 조항 중 일부는 삭제되거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으며 특히 김정일 위원장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헌법에선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이다'라고 적시됐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국방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지도자이다'로 고쳐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