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아빠, 아이와 함께 못간 이유는?

엄마도 가야 유학 인정…귀국후 제학년 복학
"나갔다 왔으니 시험 쳐라" 모호한 유학조항 손질 시급
최근 A씨는 직장에서 보내주는 해외연수를 떠나게 됐다. 직장에 다니는 아내를 놓고 미국으로 혼자 가게 된 A씨는 아이를 데려갈 계획이었으나 포기했다. 부모가 다 안 가고 아이가 3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할 경우 제학년에 복학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학교 측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이다.

업무상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거나 1년 연수를 가는 직장인들이 급증하는 국제화 시대에 해당 자녀들의 복학을 규정하고 있는 초 · 중 · 고교의 유학 조항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모가 다 가야 한다

최근 1년간 미국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K씨는 중3과 초등 6학년 아이를 복학시키기 위해 학교를 찾았다가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아이들이 자기 나이에 맞는 학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미국에 가자마자 아이들을 제 나이대로 넣었던 그는 오히려 한국에서 이런 일을 당하자 당황했다. 학교 측은 부모가 다 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관련한 법은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 인정이 있거나 상사주재원의 자녀,이민 목적을 제외하고는 유학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상사주재원 자녀 및 이민을 제외한 조기유학자는 1997년 3274명에서 2007년 2만7668명으로 10년 새 9배나 늘어 났다. 이 중 77.8%인 2만1540명이 미인정 유학이며 일선 학교들은 이 중에 적지않은 수의 학생이 부모 규정에 걸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3개월은 안되고 해넘긴 5개월은 된다

3개월 연수를 갈 경우 그 해에 돌아오면 한 학년 아래로 편입된다. 반면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해 2개월, 다음 해 1개월을 다녀오면 제학년 편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09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외국에서 유학을 하면 같은 학년을 한번 더 다녀야 하지만 12월에서 2010년 4월까지 유학을 가면 학년 상의 불이익이 없다.

이는 출석일수 중 3분의 1 이상을 결석한 학생은 편입학을 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발생한다. 9월부터 12월은 3분의 1에 해당되지만 '다음 해 4월까지' 간 경우는 당해 연도의 출석일수(겨울방학 빼면 3개월이 안됨)에도 해당이 안되고 다음 해(3월부터 개학)에도 규정위반이 아니다. ◆시험쳐라

1년 정도를 해외에서 체류한 뒤 복학하는 학생들은 시험도 봐야 한다. 인정유학의 경우도 보는 것이 있고 안보는 곳이 있다. 강남의 한 초등학교를 찾은 B씨는 "미국의 경우 외국 학생이 들어와도 나이만 묻고 제 나이 학년에 넣어주는데 자기 나라에 왔는데 시험치게 하는 등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외국에서 한국 과목을 과외로 공부하는 일도 있다고 그는 소개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무분별한 조기유학을 차단하기 위해 법을 강화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며 "국제화 시대에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교육기관으로선 조기유학자가 늘어나는 것을 방치할 수도 없는 일 아니냐"고 말했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