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고객 쟁탈전…31일 이상 예치땐 고금리 보장ㆍ대학생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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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통장은 소액에도 높은 금리…각종 수수료 면제은행 월급통장과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간 고객 쟁탈전이 개인에서 단체로,직장인 중심에서 미래 잠재고객인 대학생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고금리와 지급결제가 가능해진 CMA를 내세운 증권사의 대대적인 마케팅에 젊은 층의 호응이 늘자 은행들이 가입자 연령층을 대폭 낮추면서도 높은 금리를 주는 통장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과거 급여통장으로 대표되는 은행 요구불예금에는 이자가 거의 붙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은행들이 선보이고 있는 월급통장은 작은 금액에도 높은 금리를 지급하고 31일 이상 예치하면 고금리를 보장한다. 각종 수수료도 면제해준다. ◆국민은행 'KB스타트 통장'
평균 잔액 100만원 이하인 고객에게 연 4.0%의 이자를 주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0.1%의 금리를 지급한다. 통장에 평균 잔액이 많지 않은 신입사원이나 사회 초년생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만 18~35세 젊은층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의 나이가 만 38세가 되면 다음 해에 '직장인 우대 종합통장'이나 'KB종합통장'으로 전환된다. 매월 말 기준 공과금 자동 납부,계좌 자동이체,KB카드 이용대금 결제 등의 실적이 있으면 다음 달 전자금융 및 자동화기기 수수료가 면제된다.
◆우리은행'AMA플러스급여통장'고금리 수익에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 등을 더해 주거래통장 기능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이 상품은 급여이체,신용카드 결제,사이버증권,20대 고객 등 대상 고객에 따라 4가지 상품으로 구성됐다. 저축예금과 MMDA(수시입출금식)예금이 오토스윙방식(기본계좌와 고금리계좌 간 자동이체)으로 연결돼 우대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연 4.1%까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또 자동화기기 인출과 타행 이체,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 등 주요 은행 거래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특히 우리은행이 선정한 기업체 임직원은 한 달만 급여이체를 해도 연소득으로 환산 적용돼 새내기 직장인에게도 대출 기회가 주어진다.
◆신한은행 '레디고통장'
만 18~30세 젊은층이 가입하면 평균잔액 100만원까지 최고 연 3.2%의 금리를 지급한다. 100만원까지 연 2.5%의 금리를 주고 휴대전화 요금이나 모바일뱅킹 등에 가입하면 최고 0.7%포인트의 추가 금리를 준다. 전월 말 기준 적립식 예금 잔액이 10만원 이상인 고객에게는 연 0.4%포인트의 추가 금리가 주어진다.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전자금융 수수료,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도 면제된다.
◆하나은행 '하나 빅팟(BIGPOT) 슈퍼 월급통장'
18~35세의 직장인이 이 통장으로 급여 이체를 하면 50만~200만원 사이의 금액에 대해 연 3%의 금리를 적용한다. 반면 50만원 미만의 액수와 2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선 기본 금리인 연 0.1%를 지급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직장인들이 월급통장에 평균 150만원 내외의 잔액을 넣어둔다는 점에 착안해 금리를 높게 주는 구간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상품은 또 급여이체에 추가적인 교차상품을 거래하면 전자금융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급여만 이체할 경우 수수료 월 10회 면제,급여이체에 교차상품 1건 추가시 15회 면제,2건을 추가하면 무제한 면제가 가능하다. 매월 1회 입출금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가계부 서비스와 대출금리 연 0.1% 감면 서비스 등의 부가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아이플랜 급여통장'전자금융 이용 수수료와 영업외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가 무료이고 월 평균잔액이 30만원 이상을 유지하면 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도 면제된다. 급여이체 여부에 따라 최고 연 2.7%의 금리를 제공한다. 1000만원까지 신용 대출도 가능하다.
◆SC제일은행 '두드림 통장'
두드림 신용카드를 쓰고 급여를 이체하면 최고 연 6.1%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수수료 면제 서비스도 제공된다. 두드림 통장(한 달 이상 예치시 연 3.6%)을 이용하는 고객(신규 포함)이 두드림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카드 사용액(월 청구금액 200만원 이상)에 따라 잔액 1000만원까지 최고 2.4%의 추가 금리를 제공한다. 급여계좌를 이체하면 0.1%포인트가 추가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