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률 前의원 구속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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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형이 확정된 민주당 김종률 전 의원이 지난 26일 구속수감됐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9시3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해 검찰의 구속집행에 응해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검찰은 당초 전날까지 나오라고 통보했으나 김 전 의원이 신변정리를 위해 시간을 하루 더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구속집행을 하루 늦췄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단국대 이전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단국대 교수 겸 법무실장으로 있던 2003년 학교 이전사업 시행사가 되려는 S사로부터 사업자가 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이전 사업에 참여하려는 C사에서 각종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9시3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해 검찰의 구속집행에 응해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검찰은 당초 전날까지 나오라고 통보했으나 김 전 의원이 신변정리를 위해 시간을 하루 더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구속집행을 하루 늦췄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단국대 이전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단국대 교수 겸 법무실장으로 있던 2003년 학교 이전사업 시행사가 되려는 S사로부터 사업자가 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이전 사업에 참여하려는 C사에서 각종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